(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9천 건, 53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 해 대비 총 55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 ARS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오는 7월 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