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해야

  • 등록 2019.07.08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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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무상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견 1천100두를 한정으로 무상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시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 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다.

동물등록제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일괄 관리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은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 및 변경신고를 완료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올 8월 말까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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