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안성맞춤시장 금연구역 노면 표지판 설치

  • 등록 2019.07.04 13:09:12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안성시보건소가 안성맞춤시장 길 바닥에 금연구역 표지판 을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안성맞춤시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금연구역의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고, 일반 시민이 금연구역임을 잘 모르고 있어 금연 단속 시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안성맞춤시장 출입구에 금연구역 시작을 알리는 금연 로드사인을 4곳에 8개를 설치하고, 주요 흡연 장소 및 상가 교차지점 25곳에 특수노면표시재의 게시판을 설치했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로드사인 설치를 시작으로 점차 금연구역 표시를 확대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