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발벗고 나섰다

  • 등록 2019.07.04 09:57:47
크게보기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특별 점검

 

(경기뉴스통신) 광명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을 방지하고자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관내 외국 식료품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개인 휴대반입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소다.

시는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한글 무 표시 축산가공품인, 소시지·육포, 만두·순대, 돼지 귀 등의 돼지고기 함유 식품 판매에 대해서 팔지도 사지도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 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며 “전통시장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시민들도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발견 시 시청 위생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