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

  • 등록 2019.07.02 1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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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8월 폐수배출업소 등 300여곳 대상

 

(경기뉴스통신) 용인시는 오는 8일부터 8월9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장마나 집중호수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30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배출시설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처인구 일대 배출시설은 시와 구가 합동점검을 하며, 기흥구 기흥저수지 일대 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은 경기도와 구가 합동단속을 해 위법 행위는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감시 활동이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나 시·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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