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 등록 2019.07.02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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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27까지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재조사를 실시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상·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최종 조사 대상 3,743건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전수 조사했다.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기간을 6월 27일까지 운영해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했다.

확인조사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중지 477건, 유지 1,839건, 급여 변동 1,427건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환수하고 있으며, 현재 맞춤형급여 총 환수액은 약 77,370,000원이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서비스연계, 긴급복지, 무한돌봄 신청 및 기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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