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8곳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갈수기 수질오염과 악취 등 민원 발생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발생오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오수처리시설 70곳의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 상태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등 시정 조치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건에 대해 과태료 1천110만원의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이번 행정 처분한 시설의 개선완료 여부를 재점검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