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성·미륵지구 지적재조사 착수

  • 등록 2016.04.04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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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필지 52만1천㎡ 대상, 토지소유자간 분쟁 해소 기여


(경기뉴스통신) 살미면 세성지구와 수안보면 미륵지구가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충주시는 밝혔다.

앞서 시는 세성지구와 미륵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했고,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살미면 세성지구는 세성리 일원 488필지 51만㎡가 사업대상이고, 수안보면 미륵지구는 미륵리 일원 34필지 1만1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측량·조사대행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게 되며,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조정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선 합의 등을 거쳐 지적공부의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종철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이용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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