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28일 시청 소통실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2019년 단체협상 교섭대표노동 조합인 ‘김포시청 금사모 노동조합’과의 6차례 실무교섭 끝에 노사공동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통진읍 등 6개 읍면지역 환경미화원 직영체제 유지 ,10년 이상 근무자 장기재직휴가 및 경조사휴가 공무원과 동일 적용 ,월 근무시간 209시간 동일 적용 등이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2018년 대비 기본급 7만 5천 원 일괄인상 ,2018년 정규직 전환 직종 중 저임금 직종 기본급 추가 인상 ,‘임금체계개편용역’, ‘노사협의’ 등 상호협력을 통한 김포시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의 합리적 통합·조정 등이다.
조성춘 행정과장은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양보해 조정안을 도출했으며, 앞으로도 김포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직장생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