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공동주택의 대량 전입을 앞두고 청사 신축 중으로 임시청사의 위치를 잘 몰라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없도록 전입신고 절차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현 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삼송동에서는 입주예정인 삼송역 힐스테이트 관리사무소에 임시청사 위치 및 전입, 확정일자 부여 등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비치하고 단지 주변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홍보에 집중했다. 이에 힐스테이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의 이해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방문신고 외에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 등록 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삼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