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19.06.27 11:11:44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오산시는 지난 26일에서 27일까지 오산시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알아야 할 위생관련 규정과 정보 교육,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영업자의 노무관리, 새로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의 교육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식생활개선을 위한‘덜달게 덜짜게 먹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적이고 알뜰한 상차림제공 및 실천방법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매년 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음식이 상하기 쉬워져 식중독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선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며 “친절하고 청결한 경영을 통해 외식 산업이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