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 등록 2016.04.01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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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시


(경기뉴스통신)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동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제9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동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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