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9.06.21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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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사전홍보 및 계도 후 7~8월 집중감시 및 단속 실시

 

(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특별감시·단속에 앞서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요청 및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7월에서 8월까지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 시 폐수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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