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올해 1분기 자동차세 66억원 부과

  • 등록 2019.06.20 1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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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만6122건에 6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억원보다 약 5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대비 6,347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나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이다.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의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수령과 납부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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