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4억원 부과

  • 등록 2019.06.13 0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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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5천541건에 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특히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에 10%를 공제 받을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시청에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배너, 로고라이트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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