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9.06.10 1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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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10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47일간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며, 매분기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덧붙여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실태조사를 연계해 양육수당 수령 가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양육·복지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로 47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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