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참여자 26명 모집

  • 등록 2019.06.10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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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2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약 1천만원의 목돈을 환급해 주는 등 청년들이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4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 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다.

참여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가능 조회 후 접수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 5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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