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 등록 2019.06.05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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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지난 5월 31일 자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165,999필지로 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5.94%로 전년도 상승률 3.18%보다 2.7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지역 평균 상승률 5.74%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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