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진사리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 등록 2019.06.05 13:24:41
크게보기

집중 계도 후 단속 시작

 

(경기뉴스통신) 안성시는 진사리 수창 해뜨레 아파트 삼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시행 구간은, 수창 해뜨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기존 주은 청설 아파트 후문 진출입 구간과 맞물려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특히 근처 양진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다.

단속 시행 전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단속은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예시간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로 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