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7호·제18호 지정

  • 등록 2019.06.05 09:55:36
크게보기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아파트·상동스카이뷰자이 아파트

 

(경기뉴스통신) 부천시는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7호와 18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두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와 동의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옥길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송내성호 아파트, 부천3차아이파크 아파트, 부천옥길자이 아파트,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차 아파트, 조공2차 아파트,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 아파트 등 18곳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