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최근 3년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건이 1,000여 건 이르러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관련 법 홍보에 나섰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분양권 8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건설사와 최초분양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허가는 법적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이나 군부대 협의 등으로 평균 3~4주 정도 걸리며, 처리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주의를 요한다.
허가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 및 부동산 업무 종사자가 외국인 신고·허가 절차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