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194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 실내영화관, 도서관,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목욕장업 영업시설,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 법정규모 이상 시설이 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관리자교육 이수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 측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지기준은 1년에 1번, 권고기준은 2년에 1번씩 측정해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의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평소 하루 2∼3회 30분 이상 환기해 실내오염물질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